여야, ‘세종시 부의’놓고 정면 충돌 양상

여야, ‘세종시 부의’놓고 정면 충돌 양상

입력 2010-06-27 00:00
업데이트 2010-06-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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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의 막바지에서 여야의 정국대치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세종시 수정법안의 오는 28∼29일 국회 본회의 부의로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천안함 대북결의안,‘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에서 각개전투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28∼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안과 대북결의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집시법 개정안의 경우,야간 옥외집회 허용 범위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현격해 토론과 협상이 겉돌고 있다.

 현행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한나라당은 금지시간을 ‘밤 11시~오전 6시’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모든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정∼오전 6시’ 주거지역,학교와 군사시설 주변 등지에 한해 규제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계속 협상중이나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며 시간제한을 없애라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역행해 개악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번 회기내 절충이 불가능해진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이 계속 주시되고 있다.

 천안함 대북결의안의 경우,한나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에서 한나라당의 결의안 일방 상정을 ‘날치기’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열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 뒤에야 결의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립은 세종시 법안의 본회의 상정시 정면충돌로 비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는 “국가백년대계에 관한 사안인만큼 전체 의원을 찬반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국회법 87조에 따라 국토위에서 이미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부의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는 “6.2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은 세종시를 본회의로 가져가는 것은 분열과 갈등만 조장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상정시 격돌이 불가피하다.

 수정법안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한만큼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하는게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나라당 친박계와 민주당은 상정시 반대표를 던질게 확실시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앞서 상정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실력 저지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이는 수정법안의 처리를 정기국회로 넘기거나 영구미제화 시키면서 극심한 정국 경색을 초래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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