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북방영토 국유화대상 제외”

“日, 독도·북방영토 국유화대상 제외”

입력 2010-08-21 00:00
업데이트 2010-08-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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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무인도 등 25개 도서지역을 국유화하기로 했지만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와 러시아가 영유하고 있는 북방영토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초 정기국회에서 성립한 ‘저조선(低潮線)보전.거점시설정비법’에 기초해 자국이 독자적으로 어업자원과 해저광물 등을 개발.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을 보전하기 위해 수역을 측정하는 기점지역을 국유재산화하기로 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수역 설정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중국 등에 대해 일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가 영유하고 있어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독도와 북방영토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북방영토는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에토로후(擇捉),쿠나시리(國後),시코탄(色丹),하보마이(齒舞) 등 4개섬을 지칭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와 북방영토를 제외한 모든 기점 주변의 해역을 내년 6월까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이들 지역에서는 국토교통성의 허가없이 해저굴착 등을 불허하기로 했다.

 EEZ의 기점이 되는 섬 가운데 전체 또는 일부 주인이 없는 25개 섬의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행정재산대장에 등재해 국유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현재 중국,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열도 가운데 구바(久場) 등 2개 섬에는 EEZ 기점을 두고 주변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중국과 대만의 움직임에 대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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