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부동산거래 내역서를 통해 1999년 9월 서울 사당동의 한 아파트를 살 때 매입가격을 1억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국체청이 고시한 이 아파트 기준시가는 1억 32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2억여원을 호가했다. 이 후보자는 또 1999년 2월 자신 명의의 서울 방배동 한 아파트를 팔 때도 국세청 기준시가인 1억 3450만원에 못 미치는 1억원으로 신고했다. 더구나 당시 시세는 최고 2억 9000만원이나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었고,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이었다.”면서 “불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닌 법무사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부동산거래 내역서를 통해 1999년 9월 서울 사당동의 한 아파트를 살 때 매입가격을 1억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국체청이 고시한 이 아파트 기준시가는 1억 32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2억여원을 호가했다. 이 후보자는 또 1999년 2월 자신 명의의 서울 방배동 한 아파트를 팔 때도 국세청 기준시가인 1억 3450만원에 못 미치는 1억원으로 신고했다. 더구나 당시 시세는 최고 2억 9000만원이나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었고,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이었다.”면서 “불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닌 법무사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8-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