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 제도로는 총리 후보자 및 장관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내실있게 검증하기 어렵고 정치공방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선 인물·정책 청문회 돼야”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조사청문회가 아닌 정책·인물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사무총장은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공직자 윤리위, 백악관 인사국 등이 233개 항목을 토대로 후보자의 탈세 여부, 위법행위 등 세세한 부분까지 무기한 검증한다.”면서 “우리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검증팀을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1차 사전 검증을 철저히 거친 뒤 국회에선 후보자의 정책 비전, 능력 등을 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11월 청문회 개선방안과 관련, 1차 도덕성 심사, 2차 업무능력 심사로 이원화하는 방안과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요건 대폭 완화 ▲청문회 전 사전예비조사 실시 ▲위증죄, 재적의원 3분의1 찬성으로 고발 가능 ▲청문회 후 확인된 위증도 고발 가능 ▲위증죄 수사 2개월 내 종결 의무화 및 국회 보고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요건 재적의원 3분의1로 대폭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청와대도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에 착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있다.”면서 “(후보자의) 도덕성이 보다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여권에서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문책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여권, 靑민정수석 등 문책론 제기
이와 관련, 이번에 물러난 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등 대부분의 문제가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사전에 다 파악됐지만 이를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인사검증 기준 자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청와대에서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논란의 소지가 큰 만큼 이번에 분명한 잣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수·김정은기자
sskim@seoul.co.kr
●“국회선 인물·정책 청문회 돼야”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조사청문회가 아닌 정책·인물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사무총장은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공직자 윤리위, 백악관 인사국 등이 233개 항목을 토대로 후보자의 탈세 여부, 위법행위 등 세세한 부분까지 무기한 검증한다.”면서 “우리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검증팀을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1차 사전 검증을 철저히 거친 뒤 국회에선 후보자의 정책 비전, 능력 등을 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요건 대폭 완화 ▲청문회 전 사전예비조사 실시 ▲위증죄, 재적의원 3분의1 찬성으로 고발 가능 ▲청문회 후 확인된 위증도 고발 가능 ▲위증죄 수사 2개월 내 종결 의무화 및 국회 보고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요건 재적의원 3분의1로 대폭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청와대도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에 착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있다.”면서 “(후보자의) 도덕성이 보다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여권에서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문책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여권, 靑민정수석 등 문책론 제기
이와 관련, 이번에 물러난 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등 대부분의 문제가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사전에 다 파악됐지만 이를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인사검증 기준 자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청와대에서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논란의 소지가 큰 만큼 이번에 분명한 잣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수·김정은기자
sskim@seoul.co.kr
2010-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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