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실명제 위반 과징금 251억원 미징수

자통법·실명제 위반 과징금 251억원 미징수

입력 2010-10-05 00:00
업데이트 2010-10-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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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과 금융실명제법 등 금융 관련법을 위반한 사범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미징수액이 25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난달까지 자통법과 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443건이었다.

 자통법은 자본시장 내 공정한 경쟁 촉진과 투자자 보호,금융투자업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해 작년 2월 시행된 법률이다.

 금융실명제법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 비밀을 보장해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말 제정됐다.

 자통법 위반 등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 중 징수액은 2005년 이후 8월 말까지 521억9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77억9천800만원이 징수됐다.징수액은 2005년 121억8천700만원,2007년 104억5천3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2008년 이후로는 70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미징수액은 8월 말 현재 251억2천400만원으로 징수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미징수액은 2000년 6억4천700만원에 불과했지만,2001년 16억3천200만원,2003년 167억4천700만원으로 급증한 뒤 2007년 137억6천400만원으로 줄기도 했지만,2008년 160억원대로 복귀했고 작년에는 221억8천8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200억원을 넘어섰다.

 5년이 지나 불납결손 처리된 금액은 2007년 1억7천700만원에서 2008년 20억1천700만원,작년 83억3천400만원으로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과징금을 내지 않은 업체는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개발 업체인 C사 12억원,바이오 디젤 생산 업체인 B사 8억7천만원,에너지업체인 K사 8억2천만원 등이었다.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D사는 2006년 이후 작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과징금 5억여 원을 받았지만,과징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D사는 작년 매출액 783억원,영업적자 32억원을 기록했다.

 배영식 의원은 “불납결손처리 기간 5년간 버티면 과징금이 자연소멸되는 점을 악용해 금융회사 종사자들이 과징금 납부를 거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기간을 늘려서라도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명제 위반 소문이 파다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사장 등에 대해서도 성역을 가리지 말고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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