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Q&A] SSM 규제법안 2개 분리처리냐 동시처리냐

[정치이슈 Q&A] SSM 규제법안 2개 분리처리냐 동시처리냐

입력 2010-10-29 00:00
업데이트 2010-10-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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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법안(유통산업발전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데도 순차 처리냐, 동시 처리냐를 놓고 대립하는 희한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SSM 규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함의를 Q&A로 풀어 본다.

Q:유통법 개정안 내용은.

A:재래시장 반경 500m 내 SSM 입점 제한.

1500여개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SSM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입점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다.

Q:상생법 개정안 내용은.

A: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조정 신청권 강화.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뿐 아니라 자영업자가 투자한 SSM 프랜차이즈 점포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이면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500m 범위 밖의 영세 업자들도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SSM은 개점을 미루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법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이다.

Q:왜 싸우나.

A:560만표가 달렸다.

자영업자(음식점·도소매업·서비스업의 개인사업자) 수는 9월 말 현재 560만명으로 경제 활동 인구의 23.3%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로, 미국·영국·독일 등은 10%를 넘지 않는다. 이들은 진보·보수라는 정치이념보다 경기에 훨씬 민감한 거대한 부동층이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면 맨 먼저 재래시장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Q:자영업자 수가 감소한다는데.

A:그래서 더 폭발력이 있다.

자영업자 수는 2년 전보다 56만명이나 줄었다. 문제는 이들이 실업층이나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는 데다 이들이 몰락한 데는 SSM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SSM 점포 수는 660여개로, 매월 50여개씩 늘고 있다. ‘성난’ 자영업자를 달래지 않고서는 집권을 얘기하기 힘들게 됐다.

Q:여당은 왜 분리처리를 주장하나.

A:자영업자 달래기+통상 마찰 최소화.

정부·여당은 유통법과 달리 상생법은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상생법이 통과되면 홈플러스와 같은 외국계 유통업체가 가맹점 형태로 SSM 사업에 나섰을 경우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유통 서비스를 100% 개방한다는 내용의 양허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는데 상생법은 이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있어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권은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고, FTA 비준 상황을 봐가며 연말쯤에 상생법을 처리하자고 한다. 한나라당이 “분리처리 합의를 깬 민주당 때문에 유통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SSM 규제법 처리에 미온적이었다는 여론을 역전시키려는 의도다.

Q:야당은 왜 분리처리 합의를 깼나.

A:확실한 규제+선명성 강화.

분리 처리에 합의했던 민주당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유럽의회가 FTA 정책에 반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담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한·EU FTA에 난기류가 형성되자 동시 처리로 선회했다. ‘유통법과 상생법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하는 강경파가 협상파를 눌렀다는 분석도 있다. 유통법만 처리되면 SSM들이 500m 밖에서 재래시장을 포위해 들어올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우려도 있다. 유통법이 먼저 통과되고 연말 예산국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기업들이 반대하는 상생법이 물건너가면 결국 공은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민주당은 비판만 받을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Q:여당은 단독처리할까.

A:일단 여론의 추이를 볼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직권상정을 통해 유통법을 단독 처리해도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무성 원내대표는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통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는 여론과 반드시 둘 다 처리하라는 여론 중 어느 쪽이 우세하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전망이다. 단독 처리에 따른 후폭풍 우려가 별로 없지만, 대(對)야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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