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도적 검토 필요”

김총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도적 검토 필요”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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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혹 폭로 “근거 없다면 온당치 못해”

김황식 총리는 2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발언과 관련,“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근거없이 행한 발언이라면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으로부터 이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며 제도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독일 헌법에도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방적 모욕적 행위는 인정이 안되고 대법원에도,민사 판결이지만,명백히 허위.고의에 의한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으므로 확실한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다수의 여야 의원이 연루된 청목회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총리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안의 특수성,국회의원의 입법활동,후원금 지원실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정서에 맞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돼야 한다.모든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체결된 한미FTA 협정은 그대로 이행돼야 하고,협정 내용이 수정되거나 재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한미 통상장관회담에 대해서는 “양국간 상황 변화를 감안해서 한미FTA를 어떻게 확실히 진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재협상하자는 것 밖에 안된다”며 “전반적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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