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방위서도 ‘대포폰 공세’

野, 문방위서도 ‘대포폰 공세’

입력 2010-11-16 00:00
업데이트 2010-11-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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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1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대포폰 또는 차명폰 사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대포폰 공세를 강화한 것.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번 대포폰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자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대포폰 제공자를 처벌하고 방통위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은 “대포폰은 대포차,대포통장과 함께 범죄에 쓰이는 ‘3종 세트’”라며 “독재정권도 아닌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직원이 대포폰을 업무에 사용했다면 누가 대한민국 정부를 믿겠느냐”고 따졌다.

 김부겸 의원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방송통신위원장이 유감 성명을 냈어야 한다”고 밝혔고,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민간인 사찰 건과는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대포폰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뒤 최근 대포폰 논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방통위측은 “현 전기통신사업법 30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명의로) 일시 사용하는 데 적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업체에서 강연을 하고 상당액의 강연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상 뇌물”이라며 형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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