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핵전문가 스티븐 김 “인종차별 수사당해”

한국계 핵전문가 스티븐 김 “인종차별 수사당해”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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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북한핵 전문가 스티븐 김(44.한국명 김진우)이 이달초 미 연방검찰의 기소내용이 위헌적이라며 기각해줄 것을 미 연방법원에 신청했다.

 스티븐 김은 또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인종차별적 표현까지 사용하는 강압적 환경에서 수사를 했고,위증죄를 유도하는 함정수사(perjury trap)를 벌였다며 2건의 증거조사 청문회 개최도 함께 요구했다.

 스티븐 김의 대표 변호인인 애비 로웰은 15일 ”스티븐 김 기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연방 헌법1조를 침해하고,적법 절차를 보장한 헌법 5조를 위반한 채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스티븐 김이 ‘의도적으로 미국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1917년 제정된 간첩법은 당초 간첩을 잡기 위한 의도였지만 정부는 언론에 대한 ‘정보누설자’를 기소하는 수단으로 남용해왔다“고 비판했다.

 기각신청 소장에 따르면 특히 검찰은 스티븐 김이 서류를 건네주거나 보고서를 훔쳤거나,정보제공 대가로 보상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언론인과 구두로 ‘정보’ 대화를 나눈 사실에 대해 ‘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소장은 ”스티븐 김에게 적용된 혐의가 너무 모호하며 어떤 행동이 법 위반인지를 알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고 언론이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대화한 사실을 범죄시하는 것은 표현자유를 보장하는 헌법1조 위반“이라며 ”미국 민주주의의 성공은 관료와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소통과 교환을 전제로 하는 만큼 언론인과 구두 대화를 이유로 간첩죄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위헌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대로 스티븐이 미국을 해롭게 하고 외국을 이롭게 할 것으로 믿고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했다면 헌법상 3조의 반역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반역죄를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반역죄가 정치적 억압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했고,정부당국자와 언론간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보교환은 기소대상이 아니라고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김은 또 2009년 9월4일,2010년 3월29일 두차례 FBI 요원의 요청으로 각각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정보통제공간에서 사실상 구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는 등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았고 검찰이 제시하는 혐의를 인정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았다고 소장은 밝혔다.

 소장은 특히 2010년 3월29일 구금조사후 스티븐 김의 자택을 영장없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FBI 요원은 ”스티븐 김의 한국계 혈통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You peopl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미국 사회에서 ‘You people...’이라는 표현은 ‘당신네 인간.족속들은...’이라는 뉘앙스로 흑인을 비롯,소수계 민족,인종을 향해 말할 경우 인종차별주의(racism) 표현으로 여겨지며 한국계인 스티븐 김을 인종차별적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스티븐 김이 2009년 3월 폭스뉴스 기자와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허위진술로 기소한데 대해 ”FBI는 폭스뉴스 기자와 스티븐이 만났다는 사실을 전자정보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음에도 질문하는 방식으로 ‘위증 의 덫’(perjury trap)을 걸었다“며 ”헌법 18조의 위증죄는 검찰이 범죄를 만들어내거나 기소를 남용할 의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특히 스티븐이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기소되기 몇개월전에 이 발언을 취소함으로써 수사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허위진술이 취소됐을 경우 기소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소장을 통해 인종차별적 수사를 비롯한 적법한 절차를 어긴 강압적 수사환경 여부와 헌법적 권리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위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2건의 증거조사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국무부 분석관이었던 스티븐 김은 2009년 6월10일 미 폭스뉴스가 보도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뉴스의 정보제공자로 지목돼 간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8월말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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