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혜택 본 지자체가 낙후지역 도우라는 게 억지냐”

“정책 혜택 본 지자체가 낙후지역 도우라는 게 억지냐”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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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출범 한국 지방세연구원 강병규 원장에 듣는다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린 지 올해로 16년이 지났다. 하지만 당시 63.5%이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1.9%에 불과하고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국 지자체 244개의 16%인 38곳이나 된다.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염원해 왔다. 이런 지자체들의 바람이 모여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4월초 출범한다. 전국 지자체들의 출연금으로 국가중심이 아닌 지방의 시각에서 재정분권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최초의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서울 여의도에 마련한 661㎡(200평) 규모의 임대사무실에서 24명의 연구원으로 개원한다. 강병규 초대 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면서 가장 관심있게 지켜본 분야가 지방세였다.”면서 “연구원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중심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강 원장은 1978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행정안전부 차관,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행정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내무관료 출신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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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지방세연구원장이 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구원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강병규 지방세연구원장이 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구원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연구원 출범의 의미를 말해달라.

-국가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방 관점에서 지방세와 재정분권을 전문 연구한다는데 연구원 출범의 의미가 있다. 국가재정의 양대 축은 국세와 지방세다. 조세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 등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나누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원 과제는 어떤 것인가.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세원 발굴이 중요하다. 지방소득세·소비세 등 이미 시행 중인 지방세를 정치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또 지방세 경감분도 지방에 자율권을 더 주는 방향으로 터 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세입원을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 현재 화력·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좋은 예다. 지역경제 몫이 커질수록 지방세수도 자연스레 늘어나는 구조가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역설적이지만 정반대다. 강원도 주민들은 경춘고속철이 들어서는 걸 반대한다. 지역소비가 오히려 외지로 빠져나가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연구원이 해 나가려고 한다.

→지자체 출연기관이어서 운영에 한계는 없을까.

-연구원의 생명은 모름지기 중립성이다. 특정기관이나 부처를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면 연구실적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연구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출자 받지만 특정 지역을 대변하게 된다면 결국 그 지자체에도 도움될 게 없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엇을 들 수 있나.

-우선 세입 측면에서 보자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0대20으로 기형적인 구조인 게 문제다. 지방자치가 정착된 외국에 비해 낮은 비율이다. 미국 56대44, 일본 57대43 등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경기에 탄력적인 소득·소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자동차세 같은 재산 과세 비중이 높아 지역 경제활동이 세수 신장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도 있다. 세율이 지역사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별 편차 또한 크다. 또 정책적 이유로 지방세법 상위 법령에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지방세로 걷히는 액수가 1년에 57조원가량인데 이 중 약 9조원이 경감되고 있다. 과거 경제발전을 이유로 국가정책적 목적으로 경감됐던 지방세목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세출 측면의 경우, 경직성 세출이 많다. 동두천시 같은 경우 복지분야에 지역예산 절반 가까이 소요되기도 한다. 단체장들이 민선인 관계로 주민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단체장들의 재정운영에 문제는 없는가.

-단체장이 단순한 행정가, 정치가가 돼선 안 된다. 경영자의 마인드로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교부세 제도도 손댈 필요가 있다. 지방세 체납액이 연 3조원 규모다. 일반 회사 같으면 가만 있겠느냐. 그런데도 지방재정이 엉망일수록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중앙정부의 교부세가 더 많이 들어오는 구조다. 재정적인 자구노력이나 체납액 징수를 잘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야 한다. 재정운영을 잘하는 지자체엔 더 잘해주고 잘못하는 지자체엔 매를 들어야 하지 않나.

→지방재정 건전도를 지수화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주민들이 자신이 뽑은 단체장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해 공시하면 바람직하다. 엉망인 단체장이 운영을 잘못해 일반주민들이 손해보는 것이 수치화돼 있지 않다. 지역별 재정운용 상태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끔 지수화하는 방법을 연구원에서도 고민해 볼 생각이다. 하지만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 똑같은 빚이라도 자산가치가 높은 채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다. 지역축제 채무는 축제가 끝나면 그대로 빚으로 남는다. 반면 상수도·도로 개설 같은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는 후세대도 부담을 공유하도록 현금 대신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게 오히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또 용인, 성남시는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을 만큼 재정이 튼실한 반면 신안군은 재정자립도가 10%대이다. 이런 수치는 지역의 구조적 여건 때문이지 지자체장의 능력과는 무관하다. 지역사정 등 각기 다른 채무현황을 주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등에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필요 없나.

-언젠가는 우리도 재정파트에서 고민해야 한다. 미국 워싱턴 DC의 경우, 파산으로 연방정부에서 100달러 이상을 지출해도 승인을 했다. 경찰과 환경미화원도 절반으로 잘랐다. 그러자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다. 주민들이 (단체장의 잘못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우리는 미국, 일본과 달리 국가가 재정보전을 해주는 등 재정운용 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등 지역개발을 놓고 논란이 있다. 동반성장에 대한 견해는.

-전국 지자체 여건이 다 다르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건이 좋아 발전한 곳은 없다. 강남 3구는 그간 상업지구 조성 같은 정책적 혜택이 많아 성장했다. 이를 이제 도봉·강북구 같은 소외지역 발전에도 같이 기여하라는 것인데 결코 억지 주장이 아니라고 본다. 무조건 잘사는 데서 눈을 돌려 낙후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세제도 이런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지역별 편차 보완에 대해 연구원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나.

-향후 10년간 한시 운영하게 되는 지역소비세의 경우 부가세의 5%를 걷는데 수도권과 광역시·도가 각각 100·200·300%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지역소비 비중이 높은 서울 등지에선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부자 지역이 양보하라는 단순한 도덕논리가 아니라 전체 지자체 차원에 바람직한 논리를 우리 연구원이 개발해야 하리라고 본다.

대담 박현갑 정책뉴스부장·정리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약력 ▲1954년 경북 의성 출생 ▲77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85년 미국 캔자스대 대학원 정책학과 졸업 ▲78년 행정고시 21회 ▲91년 내무부 행정관리담당관, 장관비서관, 공기업과장, 사회진흥과장 ▲95년 경산시 부시장 ▲2002년 행정자치부 감사관 ▲2004년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 ▲2007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2009~2010년 행안부 제2차관
2011-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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