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익공유제 법체계와 안맞아”…정운찬에 또 반박

홍준표 “이익공유제 법체계와 안맞아”…정운찬에 또 반박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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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3일에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옹호한 ‘초과 이익공유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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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서민대책특위에서 추진하는 일관성 있는 서민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서민대책특위에서 추진하는 일관성 있는 서민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것”이라는 전날 정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그것이) 과연 가능한 제도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어느 대기업이 연초에 이익설정을 적절하게 하겠는가”라며 “최대한 불가한 이익을 설정하고 연말에 초과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이 ‘애플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이익의 70%를 협력사와 나누고 도요타도 부품업체와 협력한다’는 요지로 주장한데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홍 최고위원은 “애플사는 플랫폼만 설정하고 어플을 만드는 사람이 제작사”라며 “애플은 플랫폼만으로 30%를 가져가고 있으며, 이는 초과이익공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도요타가 하고 있는 것은 성과공유제로, 대한민국에도 2005년에 시행해 대기업 93개사에서 하고 있다”며 “이익공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라는 화두를 들고 나와 그것이 마치 중소기업을 위하는 길인양 하는 것은 현재의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 서민특위가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신청권.협의권 부여,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는 점을 거론하며 “정 위원장은 한나라당 특위와 협력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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