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주상하이 총영사관 직원들이 중국 여성 덩신밍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 8일 김정기 전 주상하이 총영사를 불러 조사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김 전 총영사를 상대로 덩신밍과 관계 및 자료 유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총영사는 조사에서 “유출된 일부 자료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다. 덩신밍과도 알고 지낸 사이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기밀을 누설했을 경우 처벌 수위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미경·유지혜기자 chaplin7@seoul.co.kr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김 전 총영사를 상대로 덩신밍과 관계 및 자료 유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총영사는 조사에서 “유출된 일부 자료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다. 덩신밍과도 알고 지낸 사이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기밀을 누설했을 경우 처벌 수위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미경·유지혜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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