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형님·왕차관 법안’ 쾌조

역시… ‘형님·왕차관 법안’ 쾌조

입력 2011-03-09 00:00
업데이트 2011-03-09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상득의원 가스공사법 통과 유력

해외 자원 개발 주체를 다변화하는 법안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모든 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이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정권 실세로 통하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과 연관이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이들 법안이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형님’과 ‘왕차관’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기존 정부부처 및 공기업과 업무 중복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미지 확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6선인 이상득 의원은 18대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3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개발만 할 수 있었던 가스공사가 원유 탐사 및 개발 등 유전사업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1년 동안 지식경제위원회를 맴돌다 최근 법사위로 올라왔고, 8일부터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는다. 큰 이견이 없는 만큼 3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지식경제위 전문위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영역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스공사가 유전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제한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개발을 총괄한다. 지경부는 그동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법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외 광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매진해 왔는데, 이번 국회에서 드디어 본회의에 올랐다. 특히 무역투자진흥공사법은 코트라가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사업과 국가 브랜드 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방산물자 수출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 역시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방부 등과 업무 충첩이 우려된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3-09 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