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협의없이 발표… 논란 클 듯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10일 내놓은 법조개혁안은 6명인 소위 멤버들이 주도했다. 지난 연말부터 가동된 6인 소위는 당 지도부와 별 협의 없이 회의를 이어왔으며,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2월 특위가 구성된 뒤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었던 개혁안을 2개월여 만에 일사천리로 해치운 셈이다. 6인 소위 멤버는 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주성영·홍일표 의원, 민주당 김동철·박영선 의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등이다. 이 중 판사(이주영, 홍일표)와 검사(주성영) 출신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멤버 대다수가 법조계에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하지만 당내 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특위 위원들에게까지 비밀에 부치는 등 충분한 내부조율 절차를 생략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소지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입법로비’를 합법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정치권이 ‘사법당국 대수술론’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3-1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