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오염 우려땐 日식품 수입 보류

방사성물질 오염 우려땐 日식품 수입 보류

입력 2011-03-23 00:00
수정 2011-03-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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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주재 식품안전정책위서 결정..’비오염’ 증명서 제출시 수입허용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사고가 발생한 일본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일본산 식품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될 경우에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지 않는 지역에서 채취.생산.제조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 발급 비오염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사고 원전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방사능 물질의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와 식약청은 지난 14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물질 검사를 강화, 수입시 마다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 위반 여부를 확인해 왔다.

특히 종전 검사에서 제외했던 농축임산물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검사하던 수산물은 사고지역의 경우 매 건별로, 그외 지역은 주 1회로 검사를 강화했다.

아울러 가공식품과 건강식품에 대해서도 지난 19일부터 매건 검사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생활 수준 제고를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에 대한 컨설팅 및 시설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육인원 50~100명의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0개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 센터가 운영되면 전국의 900여개 보육시설, 7만여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균에 대한 항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한 국민의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어린이의 건강 확보를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체’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축 사료의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고 생식용 고기에 대한 식중독 모니터링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수입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일본 지진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철저히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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