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 김영환(민주당) 의원은 16일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논란과 관련, “수명연장시 고리 1호기는 예외적인 검사로 겨우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30년)을 연장하기 위한 2005년 평가에서 고리1호기는 가장 핵심적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편의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고리1호기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편을 파괴, 원자로 재료의 취약성 여부를 검사하는 ‘샤르피충격시험’에서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 미달’, ‘압력-온도 한계곡선 감소’, ‘가압열충격 허용기준 미달’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이는 설계수명 이전에도 압력용기가 파괴되거나 압력용기의 용접재를 잘못 사용해 2013년 정도면 가압열 충격에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후 비파괴검사인 ‘100% 체적비파괴검사’로 대체실험을 실시한 뒤 안전성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이 검사는 재료의 균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초음파검사에 불과한데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서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가 설계수명(30년)이 지났지만 수명을 10년 연장해 2008년 1월부터 계속운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30년)을 연장하기 위한 2005년 평가에서 고리1호기는 가장 핵심적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편의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고리1호기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편을 파괴, 원자로 재료의 취약성 여부를 검사하는 ‘샤르피충격시험’에서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 미달’, ‘압력-온도 한계곡선 감소’, ‘가압열충격 허용기준 미달’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이는 설계수명 이전에도 압력용기가 파괴되거나 압력용기의 용접재를 잘못 사용해 2013년 정도면 가압열 충격에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후 비파괴검사인 ‘100% 체적비파괴검사’로 대체실험을 실시한 뒤 안전성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이 검사는 재료의 균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초음파검사에 불과한데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서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가 설계수명(30년)이 지났지만 수명을 10년 연장해 2008년 1월부터 계속운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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