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최대 5000만원

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최대 5000만원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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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군은 20일 공무원 비리나 유용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조례는 보상금 한도가 500만원이다. 군청 직원들만 동료 직원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외부인까지 가능하게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군의회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는 방문, 우편, 이메일,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군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부조리여야 신고대상이 될 수 있고, 군은 신고자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해당 공무원이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면 추가 제재가 가해진다. 신고보상금은 개인별 금품 수수액과 향응액의 10배, 추징이나 환수금액의 10% 이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미 신고된 사항, 감사 부서·수사 및 징계절차 진행·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항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군 관계자는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규모를 10배로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및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이 주관하여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공약 이행과 민생중심 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 3선 의원과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서울시 교통정책 개선과 동대문구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위원장은 “이 상은 개인에게 주는 격려라기보다 유권자인 시민들의 요구를 더 엄격하게 듣고 움직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라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또한 끊김없이 이어가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당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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