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녀가 같이”…그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성인 남녀가 같이”…그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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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경쟁력이다] (3) 화장실 복지 얼마나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통하는 화두도 단연 ‘복지’다. 경제성장과 발전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대적 요구가 된 셈이다. 복지는 거대 담론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복지는 생활 곳곳에서 실현된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화장실에도 복지는 적용된다. 과거 냄새 나고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향기나고 청결한 화장실로 발전했다면 그 화장실을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하지만 그 길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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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책 수립과 함께 2006년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뒤 지난해 2월에는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용 대변기 남성·여성용을 각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 여성용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설치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개선 사업을 추진, 현재 전국 5만 8432개 공중 화장실에 장애인용 화장실 1만 9448개, 어린이용 대소변기 7만 5283개 등이 설치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 국민이 공중 화장실을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7월 ‘장애인 화장실 이용 표시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하면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아는 국민이 많다.”면서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은 물론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와 함께 전국 1만 9448개 장애인 화장실 가운데 9589곳에 출입 가능 안내 표지인 ‘픽토그램’(그림·그림문자)을 부착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은 여전하다. 장애인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거나 장애인용 화장실 규격이 전동 휠체어 사용 시에는 맞지 않는 등 장애인의 생활에 맞는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을 다니다 보면 남녀 사용 구분이 없는 장애인 화장실이 많다.”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이 같은 화장실을 쓰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남녀가 함께 쓰게 되기 때문에 여성 안전에도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전동 휠체어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화장실 입구가 좁아 출입 자체가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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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2011-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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