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뇌물혐의 무죄확정됐는데 복직못한 공무원

뇌물혐의 무죄확정됐는데 복직못한 공무원

입력 2012-01-14 00:00
업데이트 2012-01-15 1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청심사위ㆍ행안부 “부적절한 돈거래” 판단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고위 공무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끝내 복직을 하지 못한 채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15일 통일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통일부 산하 하나원 원장(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있던 A씨는 모 종교단체 인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2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항소심에 이어 지난해 7월 이뤄진 대법원 판결에서는 최종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가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는 1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리자 2009년 2월 A씨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4월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안부 소청심사위에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결정을 미루던 행안부 소청심사위는 최종 무죄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26일 해임처분은 취소했지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뇌물이 아니더라도 직무 관련자와의 돈거래 등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해당 종교단체 인사와 탈북자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은 것 등을 직무 관련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소급 적용으로 실효성은 없었다.

A씨는 소청심사위가 해임처분을 취소한 지난해 10월26일부터 해임 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8개월여 만에 고위공무원 신분을 회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년에 이른 때’ 적격심사를 받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행안부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의 심사 대상에 올려졌다.

임용심사위는 지난해 12월21일 A씨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어렵사리 뇌물 혐의를 벗고 신분을 회복했지만, 두 달 만에 소청심사위 결정과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돈거래가 문제됐다. 이에 따라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에 구속되기 직전인 2008년 1월 원금 1억원과 이자를 모두 갚은 상태였다.

그러나 임용심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1억원을 빌린 것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청렴 의무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을 금지하고 차용 시 신고를 의무화한 통일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임용심사위는 또 이 같은 금전거래는 부적절한 처신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