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정부정책 찬반활동 허용

선거기간 정부정책 찬반활동 허용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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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후보 언급은 안돼”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든 투표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이 전면 자유화된 데 이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활동도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180일 전부터는 정책 찬반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간주, 제한돼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예방·단속 지침을 16개 시·도 선관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지 않고 정책에 대한 찬반만 표시해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단속했지만, 앞으로는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직접 언급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잘됐다 또는 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이 잘됐다 또는 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한 사람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2013년 4월 재·보궐선거부터 유권자들이 거주지뿐 아니라 전국의 아무 투표소에서나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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