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CNK 허위ㆍ과장’ 사전에 알았나 몰랐나

외교부, ‘CNK 허위ㆍ과장’ 사전에 알았나 몰랐나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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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의 발단이 된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허위ㆍ과장됐다’고 판단하면서 자료 배포 전 외교부가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자료 배포 경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전에 허위ㆍ과장 몰랐나 = 외교부의 2010년 12월 17일 보도자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4억2천만캐럿이라고 밝힌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다. CNK측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사실상 공인해준 이 내용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1995∼1997년 조사와 2007년 충남대 탐사팀 탐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문제는 이 자료를 제공한 CNK는 보도자료 배포 시점에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18일 발표했다는 점이다.

CNK측은 2009년 발파 탐사로 매장량 추정치가 애초 조사한 4억2천만 캐럿의 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2010년 7월 외교부에 허위ㆍ과장된 자료를 넘겼고, 외교부는 이를 그대로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한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 대사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리실에서 외교안보정책관으로 자원 외교를 담당하면서 CNK의 광산 개발권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역할도 했다.

그는 총리실 근무 때 카메룬에 두 차례나 출장을 가는 등 보도자료 배포 이전부터 CNK 사업을 지켜봤다는 점에서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허위나 과장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19일 “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카메룬 광물부의 역할은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CNK마이닝(CNK 카메룬 현지법인)은 한ㆍ카메룬 합작사로 카메룬 정부의 판단을 믿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 등에서도 사전 인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전에 몰랐다면 자료 배포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사전에 알았다면 계획적으로 CNK 사건에 가담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주가조작 의혹의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CNK건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자료 배포전 왜 안 걸러졌나 =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허위ㆍ과장된 부분’이 걸러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각 실ㆍ국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되기까지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김 대사가 그동안 국정감사 자리 및 기자들과 만나 한 이야기를 종합하면 2010년 12월 17일 1급 이상의 간부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김 대사가 자원 외교 성공 사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하라”고 말해 자료가 배포되게 됐다.

이 보도자료에 통상적인 보도자료와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된 것은 기자간담회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참고자료가 보도자료 형태로 그대로 배포됐기 때문이라고 김 대사는 밝힌 바 있다.

이런 설명은 김 대사의 지침대로 만들어진 보도자료가 사실상 그대로 외부에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박석환 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고 회의 말미에 (김 대사가) 장관께 이런 일 있다고 하니 좋은 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일각에서는 보도자료에 대한 책임은 각 실ㆍ국장에게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실ㆍ국장이 최종 판단하고 대변인실은 이를 배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대변인실을 거치면서 걸러지기 힘든 업무시스템라는 것이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CNK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대변인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보도자료는 원칙적으로 각 국의 책임 하에 나간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책임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실무직원 2명이 보도자료 배포 전에 CNK에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가 자체 감사에서 파악했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는 금융계좌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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