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610곳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민주통합당 안팎에 난감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이번 총선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필두로 시작한 뉴타운 공약 남발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뉴타운 심판’으로 가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한때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뉴타운 지역 의원들의 경우 총선 공약을 완전 바꿔야 할 판이어서 표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주거복지기획단과 박 시장은 이번 뉴타운 사업 재검토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회동을 갖고 세부적인 정책 사항들을 논의, 진행시키기로 했다. 주거복지기획단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1인당 2억~3억원 등 구체적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얼마가 드는지를 언급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지정된 뉴타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8년 18대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원들은 뉴타운 해제 등으로 인해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지역 유권자들의 심기를 예의주시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주거복지기획단 소속인 전병헌(동작구 갑) 의원은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원주민·사람’ 중심 뉴타운 추진에 대한 원칙과 방향은 옳지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법이 필요하고 주민들에 대한 보다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맞춤형으로 각 뉴타운별, 지구단위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요구를 극대화하는 절차적 문제가 보다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나라당 정몽준(동작구 을)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들은 뉴타운 공약으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뉴타운 지역구의 한 의원은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서울시 부담 문제도 그렇고, 국가 차원의 행정 입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타운 해제는 현재 뉴타운 사업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317곳)은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사업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사업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293곳)에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해제가 가능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한명숙(오른쪽) 대표와 김진표(왼쪽) 원내대표,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머리를 맞대고 원내대책방안을 담은 자료를 살피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주거복지기획단과 박 시장은 이번 뉴타운 사업 재검토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회동을 갖고 세부적인 정책 사항들을 논의, 진행시키기로 했다. 주거복지기획단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1인당 2억~3억원 등 구체적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얼마가 드는지를 언급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지정된 뉴타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8년 18대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의원들은 뉴타운 해제 등으로 인해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지역 유권자들의 심기를 예의주시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주거복지기획단 소속인 전병헌(동작구 갑) 의원은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원주민·사람’ 중심 뉴타운 추진에 대한 원칙과 방향은 옳지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법이 필요하고 주민들에 대한 보다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맞춤형으로 각 뉴타운별, 지구단위별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요구를 극대화하는 절차적 문제가 보다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나라당 정몽준(동작구 을)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들은 뉴타운 공약으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뉴타운 지역구의 한 의원은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서울시 부담 문제도 그렇고, 국가 차원의 행정 입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타운 해제는 현재 뉴타운 사업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317곳)은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사업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사업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293곳)에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해제가 가능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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