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자’ 타깃… 세율 최대 30%서 더 올릴 듯

‘주식 부자’ 타깃… 세율 최대 30%서 더 올릴 듯

입력 2012-02-02 00:00
업데이트 201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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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방향은

한나라당이 1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조세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을 예고함에 따라 대상과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소득’보다는 ‘불로소득’, ‘개미 투자자’보다는 ‘주식 부자’에게 각각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육·교육을 포함한 복지와 일자리 등에 대한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려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박근혜 “일반투자자 과세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법인세 인상과 같은 ‘부자 증세안’을 전면에 내건 상황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해도 더 걷을 수 있는 세금 규모가 채 1조원도 되지 않는 만큼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분야부터 손을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가 예술품에 세금을 매기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나아가 대주주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해 12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거래차익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버핏세’에 대한 잘못된 논쟁을 바로잡는 의미도 있다. 미국의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버핏세는 현지에서는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자 소득세 증세’로 통용돼 왔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4000만원이 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물론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이 제출되는 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세법은 코스피 상장사 지분의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했거나, 코스닥 상장사 지분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율은 주식을 보유하고 1년 안에 매도할 경우 30%,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 20%다.

●투자손실 보전 등 보완책도

따라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주식 지분율과 보유액 기준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세율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38%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표적인 세율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현행 주식 거래세는 폐지하고 소액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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