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들, 재외선거제도 위헌제청 추진

재일교포들, 재외선거제도 위헌제청 추진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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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은 사상검증..없어도 투표 가능해야”

4ㆍ11 총선에서 처음 적용되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재일교포들이 여권이 있어야만 재외선거인 등록 및 투표가 가능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진키로 했다.

교토 한국문제연구소 강종헌 소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교포 11명과 함께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선거때마다 여권을 갖고 직접 재외공관을 찾아 재외선거인 등록 및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큰 문제는 여권을 신청해도 잘 안 나온다는 것”이라면서 “반정부적 활동 등을 이유로 영사관에서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든 투표권이 있지 않느냐”면서 “투표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야 의미가 있는데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상록의 천낙붕 대표변호사는 “여권법상 거부사유에 해당돼 여권 발급이 안 된다고 해도 선거권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까지도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 변호사는 “특히 일본의 경우 여권심사시 과거 일본에서의 활동을 다 적어내게 돼 있어 여권 재발급이 사상검증의 도구로 활용되는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강 소장과 천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이러한 입장을 설명하고 현행 재외선거인 등록제도 대신 정부가 직권으로 재외국민등록자를 선거인 명부에 올리는 ‘직권명부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외선거인 등록의 편의를 위해 순회투표 제도 등이 이번 선거 이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대선 이후에는 직권명부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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