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과열·혼탁…불법선거운동 591건 적발

총선 과열·혼탁…불법선거운동 591건 적발

입력 2012-02-18 00:00
수정 2012-02-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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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1 총선이 5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괴문자나 유인물을 통한 비방과 금품선거 등 과열ㆍ혼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서는 최근 민주통합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2천500여장을 아파트와 주택가 등에 뿌린 혐의로 3명이 구속됐다.

전주 완산을에서는 특정후보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휴대전화 괴문자가 무더기로 발송된 데 이어 상대후보의 해외 골프여행 의혹을 담은 괴문자가 대량으로 배포됐다.

부산에서는 현역 의원이 산악회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부터 금품선거 내부고발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표면화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도 있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조직책에게 현금 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안양지역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직책이 A씨를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17일 금품선거 공범도 자수하면 죄를 면해주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에 신고했다. A씨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7일까지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은 591건이다. 이는 2008년 4월 치러진 18대 총선 당시 적발한 1천975건의 29.9%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이중 7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6건을 수사의뢰했으며 488건은 경고, 4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선거 여론조사도 오프라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2일전까지 선관위 신고 ▲선거일 6일전까지만 공표 등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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