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타협 없는 국회 ‘위헌’ 300의석 낳나

양보·타협 없는 국회 ‘위헌’ 300의석 낳나

입력 2012-02-22 00:00
업데이트 2012-02-2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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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9대 총선만 특례규정 만들자” 깜짝 제안

4·11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300석’ 카드를 꺼내들었다. 선거인명부 작성 시한을 앞두고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기는 하나 위헌 소지를 무릅쓰고 국가기관이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을 거들면서 ‘게리맨더링’(정략적 선거구 조정)을 위한 멍석을 깔아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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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찾아
與 찾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오른쪽)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황우여(가운데) 원내대표를 찾아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은 주성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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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찾아
野 찾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오른쪽)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국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김진표(가운데) 원내대표에게 정치관계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방문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무총장은 “세종시 증설 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 정수를 299석으로 하되, 이번 19대 총선에 한해 공직선거법 부칙에 특례규정을 만들어 300석으로 하자.”고 깜짝 제안했다.

이는 당장 22일부터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선관위 입장에서 볼 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선거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대신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상설의결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한마디로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눈감아 줄 테니, 20대 총선부터는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다.

여야는 겉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기존 ‘3+3’ 방안으로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선관위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건의한 만큼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김 원내대변인 역시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는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각각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등 3곳을 늘리는 데는 합의를 했다. 다만 현행 299석을 유지하기 위해 줄여야 할 3곳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영남·호남·서울에서 1석씩, 민주당은 영남 2곳과 호남 1곳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3개 선거구를 늘리고 영·호남에서 각각 1석을 줄여 전체 의석 수를 300석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던 만큼 선관위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여야가 선거구 획정 협상에 끝내 실패할 경우 위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1년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으면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헌재 결정에 어긋나는 지역구도 적지 않은 만큼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관위의 국회의원 증원 제안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권에 ‘버티면 통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당·의원 이기주의에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까지 겹치면서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이라면서 “여야 지도부가 나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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