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학하는 만 4세 유아에게도 보육료 2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나왔다.
권익위는 22일 “현재 만 4세라도 생일이 빨라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면 만 5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취학 전 1년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취학 전 1년 보육료 혜택을 주는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1일 현재 만 5세인 2006년생 유아로 한정했다.
내년 취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의 경우 올해가 ‘취학 전 1년’에 해당하지만 만 5세가 아니어서 만 4세 보육료 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나 ‘초중등교육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연령층의 유아에게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기로 한 만큼 올해 누리과정 지원 범위에 내년 취학 예정인 유아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권익위의 주장이다.
한편 권익위는 작년 2월 고위공직자가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부터 신규임용자와 승진예정자로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규임용자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초임공직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를, 승진예정자는 기관유형별 주요부패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법,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의 사회적 공헌 등을 교육받게 된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22일 “현재 만 4세라도 생일이 빨라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면 만 5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취학 전 1년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취학 전 1년 보육료 혜택을 주는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1일 현재 만 5세인 2006년생 유아로 한정했다.
내년 취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의 경우 올해가 ‘취학 전 1년’에 해당하지만 만 5세가 아니어서 만 4세 보육료 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나 ‘초중등교육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연령층의 유아에게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기로 한 만큼 올해 누리과정 지원 범위에 내년 취학 예정인 유아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권익위의 주장이다.
한편 권익위는 작년 2월 고위공직자가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부터 신규임용자와 승진예정자로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규임용자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초임공직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를, 승진예정자는 기관유형별 주요부패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법,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의 사회적 공헌 등을 교육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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