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못한 법사위…약사법 등 50여개 법안 사장 위기

밥값 못한 법사위…약사법 등 50여개 법안 사장 위기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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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정족수 미달’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50여개 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법사위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는 오후 2시쯤부터 가까스로 진행됐다. 정치개혁특위가 4·11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를 열기로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4시간가량 회의가 지연됐다.

●회의 4시간 지연→ 2시간 찬반토론→ 정회→ 산회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법안 심의에 차질이 빚어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을 놓고 2시간 가까이 날선 찬반 토론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법사위는 오후 5시 30분쯤 또다시 중단됐다. 오후 5시 50분쯤 시작된 본회의 참석이 이유였다. 이에 민주통합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회의 종료를 뜻하는 ‘산회’가 아닌 일시 중단을 의미하는 ‘정회’를 선포했다. 논의를 마치지 못한 법안을 추가 심사하기 위해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 시간까지 여야 법사위원들은 모이지 않았다. 본회의가 끝난 8시 10분 이후에도 대다수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정회는 자연스레 산회로 바뀌었다.

●“새달 2일 심의 예정”… 애꿎은 국민만 피해

한 법사위원은 “본회의가 끝나고 다시 법사위가 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여야 의원 대부분이 국회를 떠났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못하고 말았다. 우 법사위원장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회의가 다시 열릴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사위원들의 무성의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2-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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