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 18대 국회

‘몰염치’ 18대 국회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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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300석’ 일사천리 통과…감기약 슈퍼판매·中企지원 등 60여개 민생법안 줄줄이 보류

18대 국회의 몰염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일사천리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국민 편의 증진과 직결된 가정상비약 동네 슈퍼 판매 허용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동반성장 관련 법안들은 줄줄이 보류됐다. 여야 모두 의석수 챙기기와 4·11 총선 표심에만 관심을 둘 뿐 정작 민생은 외면한 셈이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108개 법안 중 46개만 처리했다. 심의가 진행되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법안은 60여개에 이른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까지 올라온 약사법은 의원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에 가보지도 못했다. 대기업 정보기술(IT) 계열사의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한 게 핵심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심의도 하지 못한 채 상정이 무산됐다. 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법안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 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등도 빠졌다. 2월 본회의가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였지만 결국 실기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법사위를 다시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최종 관문인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월 15일이다. 여야 모두 시간이 있다고 장담하지만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본회의 개최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18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법적으로는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선거 이후 본회의 개최는 거의 전례가 없다. 결국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법안은 일괄 폐기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관계자 모두 이날 “상대당이 미온적이었다.”고 남 탓만 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02-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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