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쌀직불금, 검찰서 무혐의 결론난 사안”

이봉화 “쌀직불금, 검찰서 무혐의 결론난 사안”

입력 2012-03-21 00:00
수정 2012-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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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자신의 비례대표 공천 논란과 관련 “이미 검찰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결론을 받은 사안으로 쌀 직불금 문제를 이제와서 재론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은 2009년 9월 발송한 통지서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없음, 농지법 위반 공소권 없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왔다”며 검찰로부터 무혐의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억울한 측면이 많았지만 모든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것”이라며 “36년간 쌓아온 명예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감당키 어려려운 아픔의 시간을 보내왔으며 이 문제를 지금와서 재론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최초의 여성 차관 자리에 올랐지만 같은 해 10월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논란에 휩싸여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쌀 직불금 제도는 참여정부가 지난 2005년에 ‘쌀 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단으로 도입했다.

새누리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차관의 이같은 전력을 이유로 비례대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비대위에 재의를 권고했다.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비대위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15번 순번을 배정받은 이봉화 전 차관에 대한 국민배심원단의 재의 요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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