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용역업체 근로자가 계약상 근무기간 1년을 못 채우고 퇴직시, 원청업체가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시흥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이던 A씨는 공단과 용역업체가 근로기간을 350여일로 계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법령상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공단이 주차관리원을 사실상 직접 관리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용역업체에 퇴직충당금도 지급한 만큼, 공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뒤 용역업체에 사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흥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이던 A씨는 공단과 용역업체가 근로기간을 350여일로 계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법령상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공단이 주차관리원을 사실상 직접 관리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용역업체에 퇴직충당금도 지급한 만큼, 공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뒤 용역업체에 사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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