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편의점 판매·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발등의 불’

상비약 편의점 판매·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발등의 불’

입력 2012-04-20 00:00
업데이트 2012-04-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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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6600여건 폐기 위기… 24일 마지막 본회의 18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것들

제18대 국회가 오는 24일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다. 여야의 충돌과 갈등이 유난히 많은 국회였던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시간은 없고 계류된 법안은 쌓여 있다. 6600여건의 법안 대부분이 사장될 처지다.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선택해야 한다. 폭력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쓴 18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 책무를 완수해야 할 법안들을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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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제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오는 24일 제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 사회 분야

약사들 눈치 보기…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

탄소 증가 OECD 1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급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에 따른 오남용과 이로 인한 사고를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심의 자체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 이해 당사자인 약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처리를 미루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복지위 의원들에 대한 공천 탈락 압력까지 나오자 2월 부랴부랴 복지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다시 걸렸다.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고 4·11 총선 공천을 앞두고 열린 3월 2일 법사위에서는 심사만 종결하고 끝냈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를 열고 의결 처리한다고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112신고자 위치 자동추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010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현실성 없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는 의원들 때문에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반대 의원들은 “112 위치추적도 통상적 수사 절차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 허가를 얻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원 여성 살해사건에서 보듯 자동위치 추적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범인을 코앞에 두고도 놓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위치추적을 허용하되 사후에 검찰과 법원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법안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처리도 시급하다. 재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정부와 오랜 기간 줄다리기를 해 왔지만 언제까지 비용 타령만 하고 미룰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지구촌 공통과제로, 우리나라도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유렵연합(EU) 국가는 27개국에 이른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를 8% 이상 줄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탄소배출 증가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환경 규제와 시장 메커니즘을 접목한 것으로 미국 북동부 10대주에서 시행 중이고, 호주도 2015년부터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이 통과됐다. 중국 역시 2015년 도입을 위해 7개 지역에 대한 인벤토리를 작성 중이다.

유진상·김효섭기자 jsr@seoul.co.kr

■ 정치 분야

軍지휘체계 변경 국방개혁안 당론도 못 정해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여야 이견 커 불투명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국방개혁안)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원유철(새누리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19일 “이번 국방위 회의가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국방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위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인 9명을 채우는 것부터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17명 가운데 19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총선에 5명이 불출마했고 6명이 낙선했다.

여야 간사가 개혁안 처리에 합의한 상태도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여당 단독 처리를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의 경우 신학용 간사 등 대부분이 불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국방개혁안은 18대 국회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국방개혁안은 군 지휘체계를 합참의장 지휘 아래 육·해군 참모총장들이 작전지휘권(군령권)을 갖는 게 골자다. 지난해 5월 법안이 제출됐지만 여야가 당론을 정하지 못했고 국방위원 간에도 의견차가 커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했다.

국방부는 작전지휘권을 각군 참모총장이 갖게 돼 작전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국방위원들은 각군이 자군 위주로 움직여 합동전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위는 또 도심 지역에 있는 군 공항 이전을 쉽게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상정할 계획이다.

정치 분야에선 그나마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정도가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직권상정 제한, 단독처리 기준 상향, 시간 제한 없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 국회 안의 폭력을 막을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여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어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라는 오명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다만 쟁점 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자칫 ‘식물 국회’ 양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불법사찰방지법도 18대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성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민주당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4·11 총선 후 여야 모두 새 지도체제 구성과 대선 체제를 위한 당 정비 등에 집중하고 있어 정치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 경제 분야

정무위원 재선 4명뿐… 예보법 19代도 ‘빨간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vs 전월세 상한제

18대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할 경제 관련 법안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인 어업 처벌 강화 관련 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손꼽힌다.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해 제출된 법안들도 있으나 이번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관련 법은 여야의 입장이 달라 폐기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EEZ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EEZ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무허가 어업활동 선박에 대한 벌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이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할 경우의 벌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불법 선박 억류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담고 있다. 지금은 불법 선박을 억류한 뒤 담보금을 내면 선박은 물론 어획물도 돌려줬다. 개정안은 선박만 돌려주고 어획물과 어구 등은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앞둔 상태에서 구조조정 자금인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2014년부터 5년간 더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발등의 불’이다. 19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 12명 중 4명만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낙선한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법안 처리를 부탁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확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누리당은 통과를 주장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임대차보호법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간극이 크다.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법안의 하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벌 특혜’ 논란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SK와 CJ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내든지, 금융 자회사를 팔아야 하는 처치다.

낙후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업 발전법(제정안), 대형 투자은행(IB)의 업무 영역 확대 등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본시장통합법(개정안),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의 영업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등은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담은 법이다. 해당 부처가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의원들을 설득해 낼지가 관건이다.

전경하·이경주·오상도기자

lark3@seoul.co.kr

2012-04-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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