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위치추적법, 18대 국회선 통과 어렵다

112 위치추적법, 18대 국회선 통과 어렵다

입력 2012-04-21 00:00
업데이트 2012-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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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소방서 업무협조 합의” 법사위 ‘자동추적안’ 상정 않기로

지난 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으로 관심이 쏠렸던 ‘112 위치추적법’은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18대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 보인다. 2008년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010년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폐기 처리됐고, 문광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2년째 계류 중이다. 대안에는 법원의 사후 승인 내용이 포함됐지만 법사위는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관련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법안의 통과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112 긴급구조 요청에 대해 경찰이 위치를 자동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위치정보보호·이용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의 사생활 침해 등 오남용 우려가 크고, 지난 19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112·119 핫라인 3자 통화’ 업무공조 협약을 체결해 문제가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미 경찰과 소방서 간 업무협조로 문제가 해결됐고 오남용 방지책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에 자동위치추적권을 주는 건 사생활 침해 및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의 합법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초 이 법안을 3년 9개월 전 발의한 것은 최인기·변재일 등 민주당 의원이었다. 김진표 원내대표 측은 “당위만 갖고 문제 있는 법안을 여론몰이식으로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 충분히 논의해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한성·박민식 등 검찰 출신 법사위원들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했었다. “피해자 긴급 보호도 수사의 첫 단계이므로 검찰을 거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통과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처리 불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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