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2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지만 법안 폐기율이 51.9%에 이르면서 사장된 민생법안들도 만만치 않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18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1만 3912건 중 미처리(계류) 법안은 6300건(45.3%)에 이른다. 이미 폐기된 법안 919건까지 합치면 18대 국회 법안 폐기율은 51.9%로 5대 국회(1960~1961년) 폐기율(72.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7대 국회 법안폐기율은 47.7%, 16대는 35.1%였다. 높은 폐기율은 여야 간 합의 실패에도 원인이 있지만, 의원들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97건으로 헌정 사상 최고라는 오명을 남겼다. 의장 직권상정은 17대 국회에선 29건, 16대 국회에선 5건에 불과했다.
●법안 폐기율 51.9%… 5대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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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김대중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지난달 법안 발의만 해놓은 상태에서 사라지게 됐다. 선거 때마다 지역구 조정을 의원들 마음대로 하는 게리맨더링 관행 때문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휴지조각이 됐다. 지난 4·11 총선 때도 경남 남해·하동 지역구는 불과 한 달여 전에 사천과 합구가 결정되는 등 막판까지 혼란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은 국회에 임시기구로 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상시 설치하고 선거구획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 처리하되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해 놓고서도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됐다. 이번 총선에선 여야 모두 조세정의를 내세우며 파생상품 거래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부산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막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거래세 여야합의하고도 좌절
친족관계의 성폭력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된 이후 법사위에서 잠자다 결국 폐기처분됐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설치가 목적인 북한인권법은 2005년 발의된 이후 8년째 입법화가 좌절됐다. 이 밖에 지방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법’, 도심에 있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학비리 근절에 초점을 맞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폐기됐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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