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례대표 5석으로 줄어드나

‘-1’…비례대표 5석으로 줄어드나

입력 2012-05-07 00:00
수정 2012-05-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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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14명 총사퇴 권고 의결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가 5일 비례대표 경선 부정 파문과 관련, 당선자 3명을 비롯해 당내 경선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 14명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오는 12일 열릴 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권고안이 채택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진보당 내 비례대표 후보는 3명이 남게 된다. 경선 대신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된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비례대표 4~6번) 당선자를 제외하고 7번 이하 나머지 후보 가운데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으로 후보에 선출된 사람은 유시민 공동대표(비례대표 12번)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14번),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18번)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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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3번 “사퇴 못해”
비례3번 “사퇴 못해”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비례대표 3번 김재연 당선자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들 가운데 유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경선 부정 파문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 사퇴와 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이미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당선자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비례대표 1~3번)씨 자리는 서 전 판사와 강 대표가 승계하고 남은 한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자 승계는 총선 전 당이 제출한 비례대표 명단 중에서만 가능하다. 사퇴자가 남은 비례대표 후보자보다 많을 경우 해당 의석은 반납되고 공석으로 남게 된다. 진보당은 선관위에 2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었다. 유 대표가 끝내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거부할 경우 4·11총선에서 얻은 진보당의 비례대표 6석은 5석으로 줄어들고 19대 국회의원 정수도 300명에서 299명으로 줄어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당권파가 사퇴권고안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진보당 내부에서도 의석 1석을 반납하는 상황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총사퇴 문제가 정리되더라도 이 1석을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또다시 실랑이를 벌일 소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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