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건설비리 횡행… 49건 무더기 적발”

감사원 “지자체 건설비리 횡행… 49건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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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실태감사..관련자 대규모 징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업체들과 각종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뇌물ㆍ향응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1달간 전국 광역 시도와 시ㆍ군ㆍ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49건의 건설 비리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비리 관련자 18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뇌물 수수 혐의가 뚜렷한 공무원 1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신안군과 경기 성남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건설 비리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청에서 가로체육공원 조성공사 감독을 담당한 A씨는 공사업체 임원들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 2개 업체로부터 합쳐서 600만 원을 뜯어내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도 부당하게 올려줬다.

감사원은 A씨를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신안군수를 상대로 A씨의 파면과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회수를 요구했다.

성남시 분당구청의 B팀장과 C직원은 분당구 지하차도 유지 관리 업무를 맡은 용역업체가 허위로 신청한 용역비 1억9천500만 원을 알고도 지급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

인천시청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설계를 맡은 업체가 안전과 직결된 비상대피로를 누락한 설계도를 제출했는데도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승인해줬다.

부산시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 경전철 구간 공사 과정에서 13개 역사의 시설 규모가 부풀려 설계됐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 무려 137억2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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