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서랍속 ‘당원명부’ 또다른 변수로

이정희 서랍속 ‘당원명부’ 또다른 변수로

입력 2012-05-15 00:00
업데이트 2012-05-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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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前대표 등 당권파 독점관리 공무원 당원 포함… 공개 안해

통합진보당 4·11 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측의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실·부정선거의 원천으로 지목된 당원 명부가 이번 사태를 일단락 지을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시민 전 공동대표가 지적했듯 당원 명부가 실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권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경선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비당권파 측의 판단이다. 특히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로 나뉜 당원 명부 자체가 지난 3월 비례대표 경선 직전 통합된 것으로 알려져 당원 명부의 오류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유 전 대표가 정당활동이 금지된 교사·공무원이 당원에 포함돼 어차피 당권파 측에서 당원 명부를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명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이정희 전 공동대표가 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하자 유 전 대표는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당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맞불을 놨다.

만약 당원 명부 자체가 부실로 드러날 경우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를 떠나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정당성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

현재 통진당의 당원 명부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측이 독점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당권파는 당원 명부의 세부 정보를 이 전 대표만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서는 옛 민주노동당 당원 중 정당 활동이 금지된 교사나 공무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유 전 대표가 이를 알고 강공 모드를 취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240여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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