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김두관, 도지사 사퇴 않고 경선 참여 가능

김문수·김두관, 도지사 사퇴 않고 경선 참여 가능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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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해석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각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22일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6에서는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 당내 경선의 후보가 되는 때는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하면 다른 경선 후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자체장도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당내 경선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경선에 뛰어든 김문수 지사 쪽은 “현직 지사가 대선 경선 활동을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다만 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는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여서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김두관 지사는 김문수 지사와는 형편이 조금 다르다. 김두관 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김문수 지사와는 다르게 직을 버릴 생각이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공동 지방정부를 꾸리고 있는 ‘진보 진영’은 그의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처지 때문에 김두관 지사는 출마 시기도 7월 중순쯤으로 최대한 늦추고 있는 상태다. 어차피 사퇴하려 한 데다, 경선 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달가워할 게 없다는 얘기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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