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비례사퇴 결의안을 거부하며 결국 소송전에 돌입했다.
한현호·홍성규 중앙위원 등 101명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기갑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 결의를 근거로 한 비대위원장직의 직무집행도 정지해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백준 씨는 CBS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순 당 홈페이지에 가처분 신청인 모집 제안 글을 올린 지 3일 만에 100명이 넘는 당원이 함께 하기로 했다”며 “당원 비대위와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컷뉴스(nocutnews)
한현호·홍성규 중앙위원 등 101명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기갑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된 것은 절차상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 결의를 근거로 한 비대위원장직의 직무집행도 정지해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백준 씨는 CBS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순 당 홈페이지에 가처분 신청인 모집 제안 글을 올린 지 3일 만에 100명이 넘는 당원이 함께 하기로 했다”며 “당원 비대위와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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