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2개 우선처리 민생법안 확정..30일 제출

새누리, 12개 우선처리 민생법안 확정..30일 제출

입력 2012-05-25 00:00
수정 2012-05-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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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만 3개..1호 법안 될듯경제민주화ㆍ복지 관련법..대선승리 발판마련 신호탄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제출할 12개 우선처리 민생법안을 확정했다.

핵심 당직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가져가기 위해 주요 민생법안을 우선 제출키로 했다”면서 “4ㆍ11 총선공약인 ‘국민행복 5대 약속’을 바탕으로 12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12개 법안을 한꺼번에 제출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관련법이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19대 국회 임기개시 후 100일 안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 복지 관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기술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 신융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법 등이다.

먼저 1호 법안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똑같이 지급하고,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선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ㆍ중풍ㆍ심장병ㆍ희귀병) 건강보험 100% 적용,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ㆍ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우선처리 법안에는 서민들이 제1금융권에서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을 서 주는 제도, 젊은이들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한 대형마트 신규진입 5년간 금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보ㆍ신보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 법은 신용회복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12대 민생법안 입법 드라이브는 12월 대선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19대 국회 초반부터 소모적인 정쟁 대신 철저히 민생과 복지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일각에선 경제민주화나 맞춤형 복지 등 대부분 내용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비전과 맞물려 있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당 관계자는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목적보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총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핵심법안 입법화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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