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문병호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은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와 대통령실 명의의 내곡동 사저 및 부지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의 편파ㆍ왜곡 수사 등 직무범죄 사건 등이다.
문병호 의원은 “검찰이 이 대통령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해 국민의 의혹을 없애지 못했다”며 “중립을 엄정히 지킬 특별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검법은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와 대통령실 명의의 내곡동 사저 및 부지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의 편파ㆍ왜곡 수사 등 직무범죄 사건 등이다.
문병호 의원은 “검찰이 이 대통령과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해 국민의 의혹을 없애지 못했다”며 “중립을 엄정히 지킬 특별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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