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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순환출자 금지·가공의결권 제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공의결권 제한”

입력 2012-08-01 00:00
업데이트 2012-08-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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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벌개혁 본격화

새누리당이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공의결권은 대주주가 직접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자회사 등을 통해 지분을 소유하면서 생긴 의결권을 뜻한다. 대주주는 순환출자 등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동안 과도한 순환출자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성장, 신규기업 창업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장벽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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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31일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한편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8월 초 관련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당의 총선 공약이자 올해 대선의 핵심 화두인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모임 소속 의원들은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모임을 갖고 “순환출자를 강제 해소하거나 매각을 명령하는 것보다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효과적 방향”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이 전했다. 남 의원은 “가공의결권 제한 수준, 방식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8월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수의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349개로 전체의 86.2%에 해당한다.

당내에선 순환출자 전면금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출자분에 대해서만 부풀려진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주력하기로 했다.

참석 의원들은 “야권이 주장하는 순환출자 전면 금지는 위헌 가능성이 있고 주식시장 붕괴로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은 후속 법안으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만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이를 전 분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경선 후보 캠프의 재벌개혁 공약과도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혁안의 실효성을 놓고선 이견이 감지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새누리당은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2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관계자는 “일단 재벌개혁에 손을 댄 이후 순차적으로 세제, 노동의 순으로 개혁 법안들이 옮겨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계는 이날 새누리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 ‘난센스’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 운영 체제나 주식회사 제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다 가공의결권이라는 신조어를 앞세워 오히려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소수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갖는 것은 주식회사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가공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분을 100% 확보하지 않는 이상 지분 투자만 가능해 결국 외국인 투자자의 외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연·이두걸기자

oscal@seoul.co.kr

2012-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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