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에 받지 못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김모씨가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 같은해 6월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체불급여에 대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요청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회사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히 하거나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도 포함된다”며 “출산휴가제는 임신한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 법령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출산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출산 시기에 따라 체불 임금 성립여부가 결정된다면 임신부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김모씨가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 같은해 6월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체불급여에 대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요청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회사 도산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히 하거나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도 포함된다”며 “출산휴가제는 임신한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 법령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출산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출산 시기에 따라 체불 임금 성립여부가 결정된다면 임신부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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