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만장일치 의결…현의원은 의총 거쳐야
새누리당은 16일 4·11 총선 공천 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을 제명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 전 의원은 제명이 최종 결정됐고, 현역인 현 의원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앞서 두 사람은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1호·3호, 제21조에 의해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현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원심 결정이 적법하고 상당했다.”며 기각했다. 두 사람의 혐의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당의 명예를 훼손시켜 향후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다.
현 의원 제명안 처리를 위한 의원총회는 이르면 17일 소집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의 제명 의결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은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진상조사위는 두 사람에게 이날 소환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참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8-1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