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사법재판소行’ 제안 실효성 없어

日, ‘국제사법재판소行’ 제안 실효성 없어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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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협정 3조는 영토문제와 무관

우리가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일본은 우리의 동의 없이 ICJ에 일방적으로 제소하는 카드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이다.

강제관할권이란 어느 한 국가가 제소하면 ICJ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인데,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ICJ가 우리 동의 없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CJ 규정에 따르면 상대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를 부여하지 않는 한 신청은 사건 명부에 기재조차 돼서는 안 되며 어떠한 절차상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단독으로 ICJ에 제소하고 우리가 이에 불응할 경우 우리가 불응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영토문제와 무관 = 일각에서는 독도 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어업협정 문제로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어업협정은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영유권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 ICJ 판례..실효지배국 승리 = 1945년 창설된 ICJ가 그동안 다룬 도서(島嶼) 영유권 분쟁은 지금까지 8건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의 판례는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를 중요한 판결 기준으로 삼아왔다.

ICJ는 1953년 멩키에 에크레오섬 판결을 통해 프랑스와의 영토 분쟁 이전부터 형사재판권 행사 등 통치 행위를 한 영국의 손을 들어줬다.

또 최근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 영유권 분쟁이 있었던 리키탄과 시파단 섬 사건(2002년 말레이시아 승소)에서도 재판부는 분쟁 이전에 있었던 말레이시아의 통치 행위를 주요한 영유권의 근거로 봤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페드라 브랑카 섬을 놓고 벌인 재판에서 ICJ는 싱가포르가 물리적 지배를 통해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점을 들어 싱가포르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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