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치인ㆍ친인척 권력형비리 가중처벌 추진

박근혜, 정치인ㆍ친인척 권력형비리 가중처벌 추진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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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수락 연설서 밝힐듯..비리정치인 형량강화ㆍ친인척 재산공개 등 거론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권의 비리와 부패척결을 위해 다각적인 입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일부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0일 전당대회에서 후보수락 연설을 통해 제시하고, 실천하겠다는 뜻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총괄본부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후보수락 연설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정치 쇄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많은 만큼 권력형 비리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인천에서 열린 대선 경선주자 토론회에서 “부패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고, 권력형 비리는 더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친박(친박근혜)계가 4ㆍ11총선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되자 ‘내부비리’에 더욱 강력한 메스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근혜 경선캠프’는 일부 비리ㆍ부패안을 상당히 구체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박 전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대선출마 선언에 즈음해 공언한대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조기 입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국회가 임명동의하는 특별감찰관을 둬 측근ㆍ친인척 비리의 차단에 나서고 문제가 불거질 경우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범위 내의 대통령 친인척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을 등록토록 하거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정치인의 경우, 특권에 비례해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력히 적용해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는 같은 혐의이더라도 일반인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도 대기업 총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도 사면하지 않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위원장은 앞서 출마선언 때 대기업 총수의 사면복권에 대해 “잘못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금세 들어갔다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돼있으니 일반 국민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게 없어짐으로써 법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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