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안철수 국보법 위반’ 철저수사해야”

심재철 “‘안철수 국보법 위반’ 철저수사해야”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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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3일 보수단체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프로그램이 2000년 당시는 공개 배포된 시점인데 안철수연구소에서 먼저 주겠다고 했는지 북한에서 요청이 와서 줬는지 선후 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북한의 요청이 왔다는 것은 소스코드를 알려달라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16일 안철수연구소가 승인없이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2000년 4월 북한에 제공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으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료됐지만 사건이 접수된만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안철수연구소 측을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최고위원은 ‘북한과 경협을 하는 한 CEO의 권유로 북한에 소스를 제공했다’는 한 언론인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검찰의 확인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시 안철수연구소는 중국 베이징에 사무소를 설치했는데 한국인 수석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중국인이었다. 이 사무소를 통해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심 최고위원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사할린 한인을 대량 학살했을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의 보고서를 국가기록원이 광복절을 앞두고 공개한 것과 관련, “국가기록원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런 얘기없이 사진 한장으로 때우고 넘어가려 하다 언론에 의해 감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기록원이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추가로 확인 조사를 해 입장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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