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은 27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입법화 과정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경제민주화 9개 법안을 제출했고, 새누리당 역시 경제민주화 1,2,3호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두 모임 간 위 세 가지 법안의 입법화를 위한 공동 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4호 법안도 서둘러 제출해 기존 민주당 법안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경제민주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세재정민주화 ▲금융민주화 ▲시장민주화 ▲노동민주화 ▲경영민주화에 관한 입법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횡령 등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등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적극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경제민주화 정책 경쟁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모임 내부에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진정성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경제민주화 9개 법안을 제출했고, 새누리당 역시 경제민주화 1,2,3호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두 모임 간 위 세 가지 법안의 입법화를 위한 공동 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4호 법안도 서둘러 제출해 기존 민주당 법안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경제민주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세재정민주화 ▲금융민주화 ▲시장민주화 ▲노동민주화 ▲경영민주화에 관한 입법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횡령 등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등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적극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경제민주화 정책 경쟁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모임 내부에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진정성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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