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통과 의원에 ‘이례적’
새누리당 공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61)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에 1시간 30여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다시 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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