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배임ㆍ횡령시 금융사 대주주 자격박탈”

새누리 “배임ㆍ횡령시 금융사 대주주 자격박탈”

입력 2012-09-09 00:00
업데이트 2012-09-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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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모임, ‘경제민주화 4호 법안’ 내일 발의

새누리당의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9일 배임ㆍ횡령 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4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모임 소속 이이재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4개의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법률은 보험업법ㆍ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ㆍ자본시장법 등이다.

모임은 이들 법률의 대주주 자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횡령ㆍ배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즉,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재벌 총수들이 횡령ㆍ배임을 저지를 경우 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도덕한 자본가는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며 “다만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김승연(구속) 한화그룹 회장 등 종전의 횡령ㆍ배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임은 아울러 증권ㆍ보험ㆍ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1~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모임은 그동안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1∼3호 법안으로 입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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